의안번호 2213304
종료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4:33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익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304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6제1항제7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d1e5b75c2...a30ccd0432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24:37 아카이브 저장 hash 9b7cd3bf43...e8f07128fa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