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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02
종료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4:4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02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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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a2650b049...5b000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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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24:51 아카이브 저장 hash 3805469f77...545fde2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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