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활용 부과금 면제를 법률로 명시하고, 환경부 장관의 과세 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미준수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도입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264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5-09-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항).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856호 제25조의2 및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