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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256
진행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29:11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256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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