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49
진행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0:02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관리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249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5-0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