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46
진행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0:24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반영하여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은 재직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246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5-09-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