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15
종료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3:33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부착자의 접근 통지 및 수신자료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215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