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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21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4:01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 이용료를 포함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게임 산업 활성화와 문화 콘텐츠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211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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