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0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4:0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209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