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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204
진행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4:3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시설 점검 책임 분산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204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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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68b28fb9c...252a9fe9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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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34:40 아카이브 저장 hash 16d2e22a67...3230dea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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