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01
진행 중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4:57
핵심 내용 AI 요약
악취 관리 신속성 강화를 위해 SRF 시설 등 악취 다발 지역에서 민원 접수 즉시 현장 측정 및 결과 공개 의무화하여 주민 체감 악취 대응 시간 단축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201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3174b1d6a...438d8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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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35:02 아카이브 저장 hash 2567e4aa9b...5311ab7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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