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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93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5:48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환자의 형제자매가 직계존속등의 부재로 장례 절차 지연을 겪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93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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