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92
종료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5:54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토지까지 포함시켜 대규모 산사태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92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0e1875f7b...22f4d0efe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35:58 아카이브 저장 hash 81a6aa87cc...fdc63f920e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