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동의 하에 임대차 기간 종료까지 국세 미납정보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81
- 제안자
- 한창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ffa82518a...6dc53e596c
2026. 8. 9. 오후 2:37:10 아카이브 저장 hash b4e8d1c35f...058997b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