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7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7:21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기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 유지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79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 생산에서 기자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비료, 농기계 등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