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77
종료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7:3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주도의 대응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77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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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b094ac3ef...5b45bfbe41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37:39 아카이브 저장 hash 006c71e390...5d9fd7be5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