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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173
진행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8:04
핵심 내용 AI 요약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를 확대하여 하자점검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 점검을 강화하며 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73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미리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최근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인력 등을 갖춘 하자점검 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전방문을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법상 사전방문의 주체는 입주예정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제3자의 현장 출입 및 점검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건축, 구조 등 분야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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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86f661743...34319a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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