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7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8:1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핵심 기술 육성과 세제 지원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72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