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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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39:38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55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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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4977a37b...3be7ec7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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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39:42 아카이브 저장 hash 059eba52dc...be01d0df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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