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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48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0:29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강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와 마약류 관련 정보의 확산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48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등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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