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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43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1:05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정책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43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증세는 과세 기반이 넓으면서도 누진과세 특성이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 증세가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6.6%,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5%로, OECD 국가가 각각 8.2%와 23.5%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소득세의 증세 여력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지난 10여년 동안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현재 49.5%(지방소득세 포함)임. G7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문턱인 10억원은 평균임금의 21.6배로, OECD 국가(7.4배)나 G7 국가(6.3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 구간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으로 13,31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처럼 현재의 소득세제는 외형상 높아진 누진도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10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OECD 국가 수준과 비슷한 3억원 초과로 맞추고,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를 적용해 소득세의 누진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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