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42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1:12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 구역 제한 조건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완화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42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ㆍ군ㆍ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ㆍ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단서).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f31f9f564...60b2ce8ef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2:41:17 아카이브 저장 hash 9f0040ee9a...116dfe048a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