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39
진행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1:34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규제를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39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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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2eee4dcf3...46fa4198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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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41:39 아카이브 저장 hash 976d12d91a...9777074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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