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39
종료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1:34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규제를 완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39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