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36
종료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1:56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36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26인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36ce70e8...19feae7465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42:01 아카이브 저장 hash e9f29db927...1876db998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