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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35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2:04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의료비 증가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35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임. 이러한 높은 의료 접근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OECD 회원국 평균(2022년 6.4회)의 2.8배에 달함. 이처럼 진료 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허용과 확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제시하거나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제휴하여 해당 업체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약국을 우선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도 방치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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