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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130
진행 중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2:41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법 개정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시간 도로 정보 제공과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30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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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83971f0e4...51d3b43b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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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42:45 아카이브 저장 hash 039585b74a...a3365dd7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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