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28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2:55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의 납입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되어 개인연금 저축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28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