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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20
종료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3:52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 발굴과 효과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점검 권한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 인력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20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그 특성상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활용할 근거가 미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ㆍ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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