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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19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4:00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긴급구조기관 간의 헬기 동원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19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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