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15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4:29
핵심 내용 AI 요약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K-POP 안무의 국제적 인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15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c2ad397c4...0e69a6fff4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44:33 아카이브 저장 hash 004be88d07...b9afdeb53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