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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14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4:36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신고 활성화 및 부정 신고 환수 규정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14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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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5588eb42...776a875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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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44:40 아카이브 저장 hash bfb9fe586e...cb983a98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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