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13
진행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4:43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설정하고 매년 검토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13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907c43947...38b7ab90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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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44:48 아카이브 저장 hash 0e8f2bfd19...a10c74d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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