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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12
종료됨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4:5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12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ㆍ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뉴스ㆍ잡지ㆍ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 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둠(안 제8조). 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9조ㆍ제11조). 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 바. 위원회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지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ㆍ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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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2d6a35c57...e738e21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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