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10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5:05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 및 기관의 혜택 기간이 연장되어 장기적인 투자 및 운영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1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9f8b9af61...07d4e0f8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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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45:10 아카이브 저장 hash 184eac43f7...7460e75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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