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09
진행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5:13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09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2120b1391...4cac4868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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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45:17 아카이브 저장 hash 4480b2f4c2...c7c64b5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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