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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102
종료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6:04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유괴 범죄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102
제안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이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ㆍ사후적 관리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재범 가능성이 크더라도 부착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다만, 일정한 경우에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여,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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