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01
진행 중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6:12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림청과 소방청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산불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01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에게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방 지원 활동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불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중복되고 그로 인해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483251316...f2dba63b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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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46:16 아카이브 저장 hash d575c8977f...6dd80f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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