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98
종료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6:33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임무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98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05f437f12...7f819a20c4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46:38 아카이브 저장 hash ed0afa056e...dc9252de78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