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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095
종료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6:55
핵심 내용 AI 요약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정기회 개최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국제적 보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95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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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846f8311d...487bc97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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