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94
종료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7:02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내에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 주기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94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에 단순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력 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 주기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32e7488e2...4792ac84de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47:06 아카이브 저장 hash e28ab68e5b...3b173e1ba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