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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089
진행 중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7:37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산불 예방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89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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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cd2682386...7b6d03c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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