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067
종료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0:13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법관의 형사사건 참여 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를 통해 사법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67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법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권적 지위에 대한 방패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함께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또는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3345e6d7b...f55239a8c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2:50:17 아카이브 저장 hash d5262a56fe...04182cfe07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