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63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0:42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급으로 지정되어 예산 및 인력 관리 권한이 부여되며, 정보보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63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책임자의 조직 내 지위나 실질적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대규모화ㆍ지능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어 필수적인 보안 인력 확보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정보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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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426dbd837...ec45085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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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2:50:46 아카이브 저장 hash 5d7e7dc746...9a38ae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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