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5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1:5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52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