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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05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2:14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투자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50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해상 운임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운송수단이나 기반시설 없이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구조도 자가물류 위주로 고착되어 있어,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유인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를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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