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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049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2:2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소멸 위기 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49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은 시ㆍ군ㆍ구임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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