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39
종료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3:33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감의 추가 지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분담으로 교육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39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