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38
종료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3:40
핵심 내용 AI 요약
학술연구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의 과도한 인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38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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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5d9d37e1d...2180fd9a6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53:44 아카이브 저장 hash daac7e54ac...8b5b24b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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