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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028
진행 중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4:51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검사 권한을 확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28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ㆍ세입ㆍ세출의ㆍ결산,ㆍ국가ㆍ및ㆍ법률이ㆍ정한ㆍ단체의ㆍ회계검사와ㆍ행정기관ㆍ및ㆍ공무원의ㆍ직무에ㆍ관한ㆍ감찰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그간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감찰관의 내부 감찰 담당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18조제4항 삭제). 다. 감찰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정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찰 사항에서 제외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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